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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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매매금지관련(필독요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10 11:12
조회
1154
□ 이용요금 고지서
o 전화번호 매매 금지 안내
- 전화번호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리하는 소중한 국가자산으로, 이를 매매할 경우 전기통신
번호관리세칙과 이용약관에 따라 해당 번호가 회수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TM 및 SMS, 내용증명서
o 전화번호 회수 대상 안내
고객님의 이동전화 번호가 번호매매 중개사이트 등에 매물로 게재되어 있어 해당
번호를 00월 00일에 회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조속히 번호매매 중개사이트 등에 게시된 번호 매매 관련 정보를 삭제해 주시고,
00월 00일까지 조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번호를 회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고시)에 따라 번호매매 중개사이트에서 번호가
판매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번호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동전화 약관에서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번호를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공지
o 번호매매 번호의 회수 안내
번호매매 중개사이트를 통해 번호를 판매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1조2항 규정에 따라 해당 번호가
회수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 초이스 안내
번호매매 중개사이트나 커뮤니티 통해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는 게시글을 게재한 고객께서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된 번호매매 관련 정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및 이용약관,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조치 명령에 따라 고객님께 부여된 전화번호는 회수할 수 있음을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고객께서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스터 및 팜플렛
o 전화번호는 공공의 자산으로 매매가 불가하며, 번호를 매매할 경우 회수됩니다.
o 전화번호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리하는 소중한 국가 자산으로서 매매할 경우 전기통신
번호관리세칙과 이용약관에 따라 해당 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