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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위반시 업장 과태료 300만원! 개인 최대 10만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5 16:45
조회
889
안녕하세요.
토탈 콜센터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주)오토콜입니다.
4/5 금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의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본방역수칙 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돼 총 7가지입니다.
수칙 내용 으로는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경륜.경정.경마장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으나,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불가능해졌으며, 오늘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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